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해 전국 건설현장에 시달했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사용자는 공기단축을 위해 과적을 유도하고 덤프사업자(운전자)는 이를 거부 함으로써 잦은 충돌이 발생돼 왔으며, 이 과정에서 덤프운전자는 과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적상태로 운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법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 이상인 건설현장(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만㎥이상)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1만㎥ 이하 현장도 과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축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표준품셈에 축중기설치 및 운용비용을 신설했으며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감리원이 축중기 설치 및 운용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축중기가 설치되면 운전자는 축중기를 통해 과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충돌없이 과적운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김원 기자ㆍ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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