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2월 31일)하고, 하위법령은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일본의 경우 총 아스콘 사용량의 71%정도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아스콘 생산ㆍ사용이 활성화돼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아스콘 사용율은 1.8%(2006년)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폐아스콘은 아스팔트가 포함돼 있어 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효과가 크므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도화했다.

2009년 7월부터는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하고, 절삭된 폐아스콘(40㎜이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2010년 상반기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공사를 발주할 때는 일정량 이상의 재생아스콘(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이 의무화되고, 재생아스콘 생산 및 공급 정보가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에게 실시간 제공된다.

환경부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품질확보 등을 통해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 처리자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를 투명화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등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2009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1㎞이상의 도로신설ㆍ확장공사를 하거나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보조기층제로 골재사용량의 15%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해야 한다.

2010년 상반기부터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인계ㆍ인수내용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했다.

그 밖에 각종 실적보고 기한의 완화, 처리업 변경신고 신설, 방치폐기물 확인ㆍ점검기관의 확대, 벌칙규정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공급ㆍ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제고됨에 따라 국가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ㆍ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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