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를 1월 2일자로 실시했다.

세분되는 관리지역 254.371㎢는 보전관리지역 61.831㎢ (24.3%), 생산관리지역 37.898㎢ (14.9%), 계획관리지역 154.642㎢ (60.8%)으로 세분이며, 미세분(유보) 6.649㎢에 대해서는 산림청 산지이용구분도 고시 후 세분하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존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이 40%, 용적률 80%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함으로서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보전하면서 일부를 개발하도록 해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강화되는 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율 100%로 개발이 용이하게 됐다”고 말하고,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및 음식점이 가능한 반면 보전,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음식점은 할 수 없으나 단독주택 등 전원주택 개발은 가능하게 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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