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총체적 관리 계획이 부실한 가운데 산업별 분야별 각종 허가에서 총량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을 해치는 업종에 대한 총량규제 계획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를 가하기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분야별 산업별 총량규제를 통해 환경저해 업종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산업도 살고 환경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한 이 관계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후 골프장 양돈장 양식장 등이 마구 늘어나 환경에 관한 한 더이상 환경저해 업종이 증가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그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모든 오염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들어 가도록 추진되는 이 계획은 빨리 중지해야 한다”고 말한 한 관계자는 “제주도 환경은 다른 도와는 차별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밭에 농약을 뿌리는 경우만 하더라도 비가 오기 전에는 농약을 뿌리지 말도록 인터넷을 통한 안내 등 환경문제에 관해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개발에서도 지속적인 자원관리 차원에서도 환경과 함께 개발이 추진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한 관계자는 “이제 각 사업장에서 먼저 환경을 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제반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관계자는 “제주도 전역의 환경총량제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 중”이라고 말하고 “올해 용역을 추진하여 자원총량제 문제 등과 함께 환경총량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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