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항해 중 당직근무 철저와 기상정보 파악을 철저히 하고 소형선박에서는 난방기구나 전열기구의 관리를 철저히 해 충돌, 침몰, 전복, 화재ㆍ폭발사고 등의 1차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충돌, 전복, 침몰, 좌초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다발 주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이같은 내용의 12월 해양안전예보를 발표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5건으로 ▷기관손상 75건(29.4%) ▷충돌 61건(23.9%) ▷화재ㆍ폭발 22건(8.6%) ▷좌초 21건(8.2%) ▷인명사상 16건(6.3%) ▷운항ㆍ안전저해사건 15건(5.9%) ▷기타 45건(17.7%)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유형별 인명피해는 좌초 77명(37.7%), 충돌 35명(17.2%), 침몰 29명(14.2%), 인명사상과 접촉 각 17명(8.3%), 전복 16명(7.9%), 화재ㆍ폭발 10명(4.9%), 기타 3명(1.5%)의 순으로 총 204명이었다.
특히 지난 5년간 1월 중 동해와 서남해 해역에서의 겨울철 기상악화 및 어획물 적재 불량으로 인한 어선의 침몰ㆍ전복사고가 빈발하고 남해 해역에서는 어선 관련 충돌사고가 빈발하므로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운항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1월 말은 명절을 맞아 여객선의 운항횟수가 증가하므로 여객선 운항자 및 운항선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항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사고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김지선 기자ㆍ자료=국토해양부>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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