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가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말까지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경찰서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차와 사람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합동 1월 말까지 일제단속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또 번호등을 네온사인 등으로 바꾸거나 등화색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HID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도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사고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강제단속보다는 시민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유도해 안전하고 즐거운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구조변경은 범죄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외 전구사용 및 번호판 식별곤란행위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 본인에게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사항을 제거하고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렬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