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보령시 전산교육장에서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전자계약 시행요령 시달교육을 실시했다.
현행 인지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약금액 1000원~~3000원 이하는 2만원, 3000원~5000원은 4만원, 5000원~1억원은 7만원, 1억~10억은 15만원, 10억 이상은 3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부담시키고 있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총 1283 건에 6258만원의 인지세를 거둬들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한해 전자계약방식으로 시행하고 수의계약은 서면계약을 실시했으나 모든 계약이 전자계약화 됨으로써 인건비 등 약 3억원의 비용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돼 지역 업체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령=박인종 기자>
박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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