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방청소, 신생아 건강관리, 큰아기 돌보기, 정서적지지 등의 서비스가 2주간 지원된다.

속초시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분만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시 구비서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며 2주간 지원되는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 서비스 개시일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토대로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일용ㆍ임시적 가정, 휴ㆍ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추가된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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