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해 5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활동을 펴기로 하는 등,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적체 관련 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원 내 쓰레기 무단 투기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설 연휴 기간 중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