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내 사업발주율 90%, 예산집행율 6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발맞춰 농업인 보조사업비를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군 실정에 맞도록 변경해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방식으로 사업완료후(준공금) 보조금을 집행하던 현행의 방식에서 선금(30%), 중도금(30%), 완성금(40%) 3단계로 집행하게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명복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