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실직, 휴·폐업 등 신 빈곤층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저소득 주민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주민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식주 및 질병문제 해결이 불가능 해졌을 경우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동절기 연료비, 화재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총 129가구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일시적인 어려움 처한 저소득 주민의 위기상황을 해결했다.

올해에는 지원기준을 더욱 확대하여 생계비의 경우 132만원(4인가족), 의료비 300만원, 화재복구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휴·폐업시에도 일시적인 빈곤해결을 위한 긴급지원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1월 현재 44가구 2900만원을 지원하여 신 빈곤층 가정의 위기상황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 빈곤층을 찾아내어 지원하고자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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