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년보다 3개월 앞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산군이 추진하는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1동, 빈집정비 60동, 입식부엌·목욕탕 개량 24동, 불량변소 개량 24동 등 4개 분야 169동에 사업비 26억8000만원으로 농촌지역의 정주의욕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개량이며,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지원(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되며, 대상자격은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 다만, 전년도에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추진 도중에 포기한 자의 경우에는 올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사용되지 않는 빈집(폐가)을 철거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빈집을 직접 철거한 후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식부엌·목욕탕개량 및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로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개량할 시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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