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차량관리담당을 반장으로 실무담당자 및 정비조합관계자 등 1개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 등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관리사업자 건전육성 및 이용시민 권익보호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준수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점검ㆍ정비내역서(정비업) 등 관련서류 보관 및 관리 실태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작업 초과 여부 ▷폐차 인수증명서의 발급거부 및 허위 발급 여부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폐기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무등록 불법정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등록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업체 및 무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