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08년 12월말 현재 전국 게임제공업소 중 경품을 제공해 사행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가 전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3,201개 중 52.8%인 1,690개로 추산되고, 최근 게임물을 개ㆍ변조하거나 경품의 환전 등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범정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게임법 개정 방향은 현재 성인용 게임물에만 시행되고 있는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 대상을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 까지 확대하고,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경품제공 게임물 운영에 제한이 없으나 향후 입지 또는 면적을 고려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만 경품 제공을 허용하는 것과 게임물을 이용한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중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해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 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소수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PC방 영업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행행위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 및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ㆍ경과 공유해 집중 관리, 단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업계와 학부모 단체 등이 협력해 건강하게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PC방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호 기자ㆍ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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