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 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택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 중에서,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이다.
올해 보조사업은 20가구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며, 시에서는 건물주가 건물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후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주차장 설치비용 중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 737-3544)나 건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