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은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새주소 사용과 정비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군은 무질서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준화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2006년(3년동안)까지 새주소 사업을 완료했으나 지난해 4월 법령이 개정되어 도로명 및 도로구간, 건물번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사업추진에 앞서 읍면 이장회의 시 새주소 정비방향과 활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설명회를 갖는 등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정비사업은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930여개소의 도로구간을 직진성, 연속성, 방문자 중심 등의 도로구간으로 재정비 시 260여개소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을 토대로 1만3000여개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에 군은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청양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도로명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고지·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체계에 의한 법적주소 전환에 앞서 읍면 이장회의 시 사전설명을 철저히 하고 전광판, 청양소식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새주소 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명에 의한 표준화된 새주소가 사용되면 주소 찾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국가경쟁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오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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