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시 관내 경관주택의 확산과 장려를 위한 경관주택 지원계획을 마련해 도비 30%를 지원받아 올해도 4동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한다.

속초시는 2005년부터 경관주택지원 신청을 받아 경관주택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경관주택으로 선정되면 건물 1동당 건축비 5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5년 10개동, 2006년 4개동, 2007년 4개동, 2008년 4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속초시의 2009 경관주택지원 대상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ㆍ주거지역에 신축하는 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지원 돼 건축하는 농어촌 주택,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축하는 주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복구비가 지원돼 건축하는 재해복구 주택, 농어민이 융자금 지원없이 자력으로 개량하는 200㎡ 미만의 주택 및 농어민 이외 주택은 150㎡ 미만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에 완공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2월부터 11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경관주택인증신청서(건축설계도, 건축현황사진 첨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는 접수받은 경관주택에 대해 경관주택 인증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쳐 4동을 선정 경관주택으로 선정하며 이들 건축주에게 보조금 신청을 받아 동당 500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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