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부터 신규모델로 판매하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17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이를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절감형 및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해 시판하는 모델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문화를 확산의 일환으로 작년 8월부터 자동차에 연비 및 CO₂ 발생량 병기에 이어 전기ㆍ전자제품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에 CO₂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냉장고 등 17개 제품은 국내에 연간 1억 2천만대가 보급되는 제품으로서 기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CO₂ 배출량을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경제적(고효율)이고 탄소배출이 적은(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기자ㆍ자료=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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