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검사 등 제주생산 축산식품 먹거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병학)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축산식품을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축산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물량 및 검사항목을 확대ㆍ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물량을 작년 대비 23% 증가해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되는 검사항목으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멜라민검사를 모든 수거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이물질검사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주 멜라민검사 등 물량ㆍ검사항목 확대 실시
지난해 수거검사 실적은 유가공품 100제품, 식육가공품 28제품, 식육ㆍ포장육ㆍ식용란 192제품, 알가공품 3제품으로 총 323제품, 1166항목을 검사했고, 그 중 8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제품이 항생물질 잔류에 의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소재지 인ㆍ허가기관에 동일 제품 회수, 폐기 조치 및 행정처분토록 의뢰기관에 통보됐다.

그러나 멜라민 검사는 유가공품 26제품, 식육 및 식육가공품 24 제품으로 총 50제품을 실시했으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시험검사소는 “수거검사는 시장유통 점유율이 높은 축산물 및 집단급식소 납품 축산물 등에 대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합여부 검사뿐만 아니라, 항생물질 잔류검사 및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 등을 검사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검사소가 지난해 수거검사결과 부적합내역은 식육추출가공품 1건, 유가공품 6건, 식용란 4건, 알가공품 1건 식육(닭) 1건 등이었으며 미생물기준치 초과 8건(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잔류물질 5건 등이었다.

<제주=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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