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우제창)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2009년도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총 지원 규모는 202억 원에 695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2009년도에 신규는 132억 원에 502개 과제 내외가 될 것이며, 2007년, 2008년도에 선정된 계속 과제도 70억 원에 193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최근 국내의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박사후 지원 유형을 Ⅰ유형(박사후 국내연수), Ⅱ유형(박사후 국외연수), Ⅲ유형(학술연구교수)으로 재편해 지원하게 되며, 지원 분야는 모든 학문분야로 박사후 국내연수의 경우는 기존에 1회 수혜자도 1회에 한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별 연간 지원규모는 박사후 국내연수는 2,700만원, 박사후 국외연수는 지역별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학술연구교수는 3,600만원이다.

연수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본 학문 후속세대 양성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만 신청해야 하고, 연수자가 연수할 대상 기관은 국내ㆍ외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박사후 국내연수는 국내ㆍ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부터 2009년도 8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연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대학)에서의 연수는 신청할 수 없다.

박사후 국외연수는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부터 2009년도 8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연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학술연구교수는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한국학중앙연구원 포함)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로 소속대학 총(학)장이 3년 기간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는데 취업중인 자는 연수 개시와 동시에 퇴직해야 한다.

연수 신청자의 업적 요건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도 연수과제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저서 등의 연구 실적이 박사후 국내ㆍ외 연수는 1편 이상, 학술연구교수는 인문사회분야 2편, 기초과학분야 3편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사업의 신청요강 및 심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월 25일에 한국학술진흥재단(www.krf.or.kr)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재단 복합학지원팀(02-3460-5765, 5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ㆍ자료=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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