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으로 신고된 화물의 경우, 오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물품에 대해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청문회를 통해 상대국 판매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 및 거래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계약서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오물제거 및 살균처리 등의 지시 후 유치를 해제했다.
한편 이번 일시단속에서 필요한 활동이 이뤄져 구치가 해제된 물품보다 상당량이 수출허가가 취소됐다. 한편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수출품 중에는 중국착 고철/고물로 신고된 것 중 폐배터리에 유해폐기물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이 있다.
한편 환경성은 향후 불법 폐기물 거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첫째는 수출입 관리제도 및 사전상담제도에 대한 홍보다. 이는 소책자 및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이뤄지게 된다.
배포처는 세관창구, 3R 전국대회 등 이벤트 장소 등이다. 둘째는 바젤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다.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정보는 세관 및 지방환경청, 통관 등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자료=일본 환경성>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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