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이 시험적으로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수출입 감시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화물이 폐플라스틱인 경우, 수출업자에 대해 유해도 성분분석을 지시하기로 했다. 분석결과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유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고품으로 신고된 화물의 경우, 오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물품에 대해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청문회를 통해 상대국 판매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 및 거래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계약서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오물제거 및 살균처리 등의 지시 후 유치를 해제했다.

한편 이번 일시단속에서 필요한 활동이 이뤄져 구치가 해제된 물품보다 상당량이 수출허가가 취소됐다. 한편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수출품 중에는 중국착 고철/고물로 신고된 것 중 폐배터리에 유해폐기물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이 있다.

한편 환경성은 향후 불법 폐기물 거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첫째는 수출입 관리제도 및 사전상담제도에 대한 홍보다. 이는 소책자 및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이뤄지게 된다.

배포처는 세관창구, 3R 전국대회 등 이벤트 장소 등이다. 둘째는 바젤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다.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정보는 세관 및 지방환경청, 통관 등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자료=일본 환경성>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