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용 구덩이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고있다.

경기도 시흥시 능곡지구에서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의 시공을 맡고 있는 공사현장 책임자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된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시행하고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가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산15번지 일대에 원시주거복원 4동과 유구보호각 2동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복원사업 공사현장 바로 옆 능선에서 시공책임자가 직접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 토양오염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시공책임자는 두 곳의 장방형구덩이(대략 가로 70cm×세로 160cm)에서 동시에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크기의 구덩이를 파서 폐기물을 소각한 장소만도 3~4개소나 됐고, 폐기물을 소각한 장소와 소각잔재물이 10여 곳에서 발견됐으며, 공사기간이 2008년 9월부터였던 것을 감안하면 시공사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엔 폐전선 소각행위를 여실히 드러내듯 많은 양의 전선 뭉치가 있었는데, 폐전선의 피복과 같은 유기염소계 화합물 소각 시 생성되는 다이옥신은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발암성 환경 호르몬이다.

이와 같이 폐전선 등 다이옥신 생성이 높은 유해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 극심한 환경오염 행위가 자행됐으며 지정 폐기물인 윤활유통 등 깡통에도 소각해 심하게 그을린 깡통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불법 소각한 장소는 문화재 이전복원을 하는 장소와 불과 5m, 인근 야산과의 거리도 5m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곳이다.

자칫하면 이전 복원하는 문화재 및 인근 야산과 인근 마을까지 큰 화재로 번져 화마를 입을 수 있는 곳이다.

기자가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각은 안된다고 지적하자 시공책임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다 태우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며 기자에게 항의하며 폐기물 소각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수없이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와 통화 후 결국 폐기물 소각을 중단케 했고, 나중에 현장으로 찾아온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시공업자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며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는 이 문화재 때문에 8억원 정도 손해를 입고도 고생만 하고 생색도 못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이 정도로 기사거리가 되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던 한국토지공사 관계자가 며칠 후 “소각현장은 다 정리했다”는 말을 전해왔다.

이렇게 구덩이까지 파서 꽤 높은 지형인 능선에서 오랫동안 폐기물을 소각해 왔는데도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의 관계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가 스스로 관리부재·방임을 자처하는 것이며 환경문제·안전의식에는 관심이 결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토의 개발 및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앞장서서 실천하지 않으면 자연환경보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 시공사 책임자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의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무감각한데 ‘문화재 이전복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자칫 심각한 화재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환경문제·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를 단속하고 지도 및 계도를 해야 할 관계기관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불법소각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시흥시 담당 공무원은 “불법소각 장소와 행위자를 알려주면 과태료 부과 및 상황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을 보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며 차후 이와 같은 환경·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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