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시장 이형구)는 지난 2월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물론 중개보조원도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찰)을 착용하고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3월 초 의왕시 오전동으로 이사를 온 김영숙씨는 “전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의뢰를 할 경우 혹, 무자격자는 아닌지 걱정스러웠는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보고 확인이 가능하게 돼 안심하고 중개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시행초기로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모범음식점 등에서의 명찰착용이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부동산 명찰착용제가 정착하게 되면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명찰착용제는 무허가ㆍ무자격 중개업자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 하는 만큼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익보호와 신뢰회복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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