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의 문구점, 분식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의 질 낮은 식품과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해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불량 먹을거리 퇴출을 위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3월 12일(목) 14시 서울 창신초등학교 강당에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발대식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식품안전홍보대사인 탤런트 겸 아나운서 오영실씨와 한의학박사 정지행씨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약 500여명이 참석하고, 공식행사 이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학교 주변지역에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캠페인활동을 전개해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별로 10명 내외의 학부모를 위촉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약 5,800여명으로 구성되며, 문구점, 분식점, 수퍼마켓, 노점상 등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와 이들 학교 주변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값싼 저질 제품 등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를 저해하는 불량 먹을거리 퇴출을 위한 우선 지역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와 해당학교 주변지역 중 200M의 범위 안에서 주요 통학로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이들 보호 지역 내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칠수 있는 저가의 질 낮은 식품이나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식품안전서포터즈,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인 계도ㆍ홍보와 함께 강력한 지도ㆍ점검과 수거ㆍ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불량 먹을거리 퇴출을 위해 강력한 지도ㆍ점검 만이 능사가 아니고,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위생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소규모 영세업소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우선 약 4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서울시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총 750개소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진열ㆍ판매대, 칼ㆍ도마소독기, 냉장ㆍ냉동 쇼케이스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기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식품안전과(02-6361-38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ㆍ자료=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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