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은 현실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3월23일자로 공포할 예정이다.

양양군에 따르면 ‘국민권익 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결정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에 대한 판단 기준을 현행도로를 인정하는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도시계획조례상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군 관리계획결정 여부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돼 있으나 허가를 받기 위해 매번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의 요건을 국토계획법상 도로로 할 것인지 건축법상의 도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령적용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재량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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