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도 발전차액지원제를 바라보면서 새로이 발전사업에 몸을 담으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는 정부가 풍력-수력-태양광 등에 대해 기준 발전단가를 고시한 후 화력발전에 따른 전력가격과의 차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발전단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헌데 정부가 지원설비가 증가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을 이유로 2012년부터 신규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며 18대 국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자들은 판매 전력량만큼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전기사업자가 할당된 전력량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인증서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약 이대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술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원 간에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이 보조 위주에서 시장 기반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뜻하는 만큼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은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나 이는 전력가격 상승이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면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먹구름이 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발전단가가 높은 전원과 중소 전기사업자들의 보호 규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제도 운영 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적절한 규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의무할당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박순주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