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윤익섭)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와 관련해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도 출고·수입실적서를 4월15일까지 접수받고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4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제품·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미제출시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 서류 및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epr.or.kr)를 참고 하거나 전북지사 제도운영팀(☏063-530-0821)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활용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강남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