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제품·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미제출시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 서류 및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epr.or.kr)를 참고 하거나 전북지사 제도운영팀(☏063-530-0821)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활용부과금(115~130%)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강남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