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업체 10%만 해당, 현실성 없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7개 패스트푸드업계 24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업계와 4일 체결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놓고 '예치금 소비자 전담', '현실성 없는 매장규모 등
일회용품 촉진하는 환경부'라고 비난했다.

환겨운동연합은 협약 가입 매장수만 보면 대형 패스트푸드점
100%, 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 89.5%인데, 사실상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환경부의 이들 업체에 대한 1회용품 사용
허가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결과 100평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진 패스
트푸드점이나 50평 이상 커피 전문점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이번 체결이 "생색만 낼뿐 일회용품 사용에 허가증
을 내어준 꼴"이라며 최소 10평 이상의 매장이 1회용기를 다회
용기로 전환하도록 협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하는 1회용기에 100원, 50원의 보증
금을 지불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포괄적인
생산자책임원칙에 따라 용기생산자와 판매기업의 책임 근거 마련
을 촉구했다.

환겨운동연합은 또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1회용 봉투 환불률이
12% 밖에 안 되는데 이번 1회용기 환불제가 제대로 실행될 지
도 의문이라며 이런 환불제에 대한 환경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협약에 명시된 '정기점검 면제 검
토'는 "특혜이자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테이크아웃점에
대한 정기점검이 실행된 적이 없다", "정부의 일회용품 감소
의지를 의심한다"며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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