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땅 투기 어떻게 막을까




‘부자동네' 강남에 이
어 ‘뉴타운' 강북

치솟는 땅값에 서민들 “어디서 사나'

위장전입, 불법투기 근본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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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청계천복원사업에 이어 ‘국제도시 서
울'을 노리는 이명박 시장의 “강북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은평, 왕십리, 길음 뉴타운 사업을 주관하
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설계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강
북 땅값을 상향조정하고 있어 일부 서민들을 서울 외곽으로 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편집자 주>



    

‘달동네’, ‘재개발지역’ 등등 강북의 노후화된
시가지를 정비해 친환경적이고 “살고 싶은 강북'을 조성하겠 다는 서울시의 뉴타운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강북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강남 부동산 가격 동결'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 업에 대해 교통, 전세, 투기, 재원조달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강북지역 뉴타운 계획을 완료한다고 계획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9만명이 강북으로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세난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은평은 5개 구역으 로 나눠 2012년까지 사업이 이뤄지며 1지구만 내년에 사업착수해
2006년 완료되고, 왕십리 뉴타운도 3개 구역으로 나눠 1구역만 내 년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시행한다'며 9만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전문 가들은 서울시가 뉴타운 개발 예정지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후대책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강북 뉴타운 개발예정지역 위장전입을 금지하 고자 성동구 왕십리 제1동, 도선동 일부, 성북구 정릉 제1·2동,
길음 제 1·2동, 은평구 진관내·외동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현 거 주자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사업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입한 세대, 사회통념상 1세대용 주거공간에 다 수가 전입한 세대 등에 대해서 위장전입을 간주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과태료(1만원∼10만원)를 부과했다.



이는 개발 진행에 따라 부여되는 세입자 보상 및 임대아파트 입주 권 등 반사이익, 일명 “딱지'를 챙기기 위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계획 발표 직후, 10.23.∼11.8. 해당 지역 전입자가 평균 10.3가구 20.9명에 이르러 지난해 평균 4.5가구,
8.4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위장전입의 가능성 이 높다 하겠다. 더구나 위장전입이 적발된다 해도 그 처벌이
미약해 땅투기꾼들의 욕심을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또한 과 거 강남지역 개발 때부터 최근의 수도권지역 개발 때까지 극성을
떨치고 있는 이른 바 “떴다 방' 등 정부 보상의 불법 매매 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개발계획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지도 문제 다. 시 입장에서는 현재 도시계획비로 책정된 년간 4000억원을
회전해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모호한 예산확보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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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획에 따르 면 길음지구에만 총 13,730가구
41,200명이 거주할 공간과 필요 시설이 1,196억원(도로 545, 공원 230, 학교 421)을 들여 건설되며 왕십리지구에는
6,000가구 21,000명이 거주할 공간을 조성하는 데 5,246억원(보상 비 3,678억원, 공사비 1,568억원)이 예정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인 은평지구는 11,500가구 32,200명이 거주할 신시가지형 뉴타운을 조성키 위해 총 1조
9,654억원(보상비 1조5,514, 조성비 1,577, 폐기물 처리 등 2,563) 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달 초 서울시의회가 '시청 앞 광장 조성' 사업예산 55 억원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서울시의 선발표, 후추진 사업진행에
제동을 걸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 예산 확보에 상당 부분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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