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오수, 대기오염물질, 유해방오도료, 밸러스트수 규제

지구환경보전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된지는 오래지만 해양선박부분에서도
본격적인 환경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20일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보호조치로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의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
진하고 있다"며 새로 채택 및 발효가 예상되는 선박관련 국제환경협약으
로 '선박의 오수오염방지협약', '선박의 대기오염방지협약', '선박의 유해
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등이 곧 비준을 거
치면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제협약은 먼저, 선박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배출을 규제
하는 오수방지협약이 2003.9.27부터 국제적으로 발효(1973.11.2 채택)되어
총톤수 200톤 이상이나 10인 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국
제협약에 따라 정화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 유기화
합물 등 지구온난화가스, 오존파괴물질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
는 선박의 대기오염방지협약도 2004년도에 발효(1997.9.26 채택)가 예상된
다.
부착생물이 선박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선박의 도료로 사용하고 있는 유기주
석화합물(TBT)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방오도료는 올 1일부터
선체사용이 금지됐으며 2008.1.1부터 선체에 붙어 있는 모든 유해방오도료
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는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 협약"은 이미
2001.10.5 채택되어 2005년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또한, 선박의 밸러스트수를 통한 수중미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타지역의
해양생태계파괴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관리협약도 늦어도 2004년 초에는 국제협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
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올해 최초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연구에 들어갈 계
획으로 있다.
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의 주요내용은 선박의 밸러스트수(밸러스트수 침전물
포함)의 교환기준, 배출해역, 배출기준 및 처리기준 등을 설정하여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타지역에서의 수중유기생물체의 생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이런 국제환경규제에 대비, 우리나라의 산업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약 이행에 따른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규기술 및 장비개발 등 해양환경보호기술 및 정책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주 기자<sjlee@hkbs.co.kr>

용어설명: 선박 밸러스트수(Ballast Water) :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선박의 탱크내에 싣고 배출하는 해수(Sea Water)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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