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사현장 '환경 사각지대' color="#990000">






-폐기물
장기방치,현장소각등
불법난무

-민간 단속해야 할 관급기관 오염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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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재생공사 상주사업소에
무단방치된 폐농약병




성수대교 북단 성동구 관할 공사장에서 현재 각종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공사 시행자가 성동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 등 관급기관이어서 문제가 더 크
다.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을 관리·감시·감독하는 구청
및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위치상 현
장에서 불법 오염원이 배출되면 하수관로 등의 적당한 배출구가 없어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들게 돼 치명적 오염이 우려된다. 또 현장의 각
종 건설 불법 폐기물 적환장이align="right" cellpadding="0" cellspacing="0">










▲한국자원재생공사 상주사업소에
무단방치된 폐농약병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폐기물 선별 및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성수대교 북단에는 성동구(청장:고재득) 관할 준설로 공사와 서
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한강 저수로 정비 공사, 관내 하수시설 물유지
보수공사, 동부수도사업소의 하왕 제 1,4구역내 주택 재개발 사업 지
장 상수도 이설 공사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중인데도 구청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현
장의 환경관리 감시·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구청에서는 도로 정비를 핑계로 보차도 경계브럭과 각종 건축
자재를 쌓아놓고 있으며, 제설작업시 필요한 염화칼슘 포대도 현장
바닥에 적법한 조치 없이 쌓아놓고 있다. 이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
히 비나 눈이 내릴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폐기물 적환장의 경우 잠시동안 폐기물을 쌓아두는 곳으로만 사용돼
야 하나, 현장에서는 마구잡이식 분류와 소각이 아주 자연스레 행해지고
있다. 각종 건축 폐자재의 경우 소각시 다이옥신 등의 인체에 치명적
인 물질이 배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구청등의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사이기에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토사의 경우 아스콘과 각종
철구조물, 폐타이어, 스티로폼, 사용된 각종 약품통, 페인트 통, 목
재 등이 구분 없이 있고, 비산먼지 방지책으로의 장막도 설치해
놓고 있지 않다. 물론 관계자는 추후에 조치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
나, 육안으로 보아도 쉽게 분류될 것 같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진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성수대교 아래 공사 현장의 넓은 지역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
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여기도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인근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퍼온 오니도 아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
고 각종 건축 자재와 폐자재들이 무분별하게 널려 있어, 그야말로 성수대

북단 공사 현장은 환경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급기관의
공사는 민간 사업자가 행하는 다른 공사보다 철저한 환경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렇듯 성동구 관할 성수대교 북단에서 한창
진행중인 각종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불법 공사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듯하다. 공사 현장에서 법에 따른 모든 안전·환경 기준을
다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지도 관리하는 구청을 포함한 관급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분명 시정돼야 한다.

권대경 기자·사진 오세진 기자

방송 양영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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