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예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해 전자금융거래에
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지고 단말기로
자금결제를 하는 이동통신회사 등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부문에 대해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입법예고,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과 관련, 접근장치(사용자번
호.비밀번호.인증서.IC카드 등)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전자적 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이용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금융기관 등은 법령상 제한, 전쟁 등 천재지변, 귀책사유 없
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못할 경우 예외를 인정,
책임을 지지 않으며 증시가 전산장애 발생으로
주문처리. 조회불가. 주문폭주 등이 발생
해 체결지연 또는 조회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겨웅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규정돼
예외로 인정됐다.

접근장치의 분실. 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기관 이신고통지를 받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분실. 도난을 막기 위해 선량한 관
리의무를 다했으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될 사안'
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전자화폐와 e-코인 등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을 범용성
과 환금성에 따라 구분, 전자화폐 발행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선불형전자
지급 수단 제공자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 제공자는 '전자화폐'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부는 단말기 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동통신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금감위에 등록하고
수행에 관한 금감위의 감독. 검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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