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98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99년 4
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개시한 후 작년말까지 총 38,881
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고, 이중 상담으로 소비자 불만이 해결되지 않
아 사실조사를 통해 처리한 피해구제 건은 총 2,007건으로 매년 평균 26%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관련 건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271
건, 내과 254건, 치과 181건, 일반외과 174건, 신경외과 155건, 성형외과
131건, 안과 76건, 한방 73건, 기타 377건이었다.
소보원은 특히 2002년 의료 피해구제 청구건이 전년보다 30.1%나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부인과 피해구제 사례 분석결과, 피해 환자는 산모와 임신
부가 148명(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부인과환자가 79명(25%), 태아
와 신생아 72명(23%), 산모와 태아 12명(4%), 영아 2명(1%)순이었다.
사고 진료단계는 임신중절 등 수술 관련이 1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은 자궁외 임신이나 자궁암에 대한 오진등 진단 관련이 71건(23%), 자연
또는 유도분만 관련 64건(20%), 치료·처치 관련 21건(7%), 진찰·검사 관련
16건(5%) 등이다.
의료분쟁 발생의 주요 요인은 의사의 오진 57건(9%), 자연·유도분만 과정
42건(7%), 출혈 41건(7%), 임신중절 수술(일명 소파술) 34건(5%), 자궁외임
신 진단 및 처치 32건(5%), 저산소성태아곤란증 31건(5%), 제왕절개수술 29
건(5%)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발생 결과는 신체상해 확대 93건(30%), 사망 37건(12%), 난관
·난소파열 및 절제 35건(11%), 뇌손상 27건(9%), 원치않는 임신 27건(9%),
배뇨 및 배변장애 19건(6%), 자궁적출 18건(6%), 상완신경총 마비 7건(2%)
등이었다.
사고 원인을 배상, 환급 그리고 조정요청으로 처리된 건(174건, 100%)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바, 의사의 주의태만 관련이 131건(75%), 치료방법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소홀 관련이 29건(17%), 진료비 과다요구 7건
(4%) 등이며, 병원별 피해구제 청구 건수는 의원이 156건(50%)으로 가장 많
고, 그 외에 병원 54건(17%), 종합병원 53건(17%), 대학병원 51건(16%),조
산원 1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전국단위의 기초통계 조차도 산출이
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이 어려
운 실정으로 빈발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분쟁발생 요인
및 피해 발생 결과 등 관련 분석 자료를 의료인과 환자에게 널리 알려 유
사 분쟁을 예방케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 단계와 환자 특성에 따라 의료분쟁 유형이 다르므로 정부와 관
련 단체에서 이를 감안한 표준적 진료지침을 만들고, 이를 일선 병원의 진
료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의료분쟁의 상당수가 의료인의 주의
태만과 설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 및 의사단체 회원의사들에게 산부인과
의료분쟁의 실태를 알려 예방대책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
다.

김영대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