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경남 마산 난포리 해역에 대해 4월11일부터 홍합에 대한 채취
를 전면 금지시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43개소에 대한 패독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 마
산 난포리 연안의 양식산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서가 식품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경남도와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 낚시
등 향락객에 대한 현장지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패독 발생해역에 대한
조사를 주 2회로 강화하고, 시·도로 하여금 홍합의 저장·출하단계에서 패독
조사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진주담치 패독은 전 세계의 온대수역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매
년 2∼6월경 수온이 7∼15℃일 때 발생, 18℃이상에서 소멸한다. 패독이 있
는 폐류를 섭취했을 경우 보통 30분 후에 입술, 혀,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심하면 호흡마비 증상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패독으
로 '84년 1명, '86년과 '96년 각각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김영대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