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처리 않고 무단방류로 개울 썩어
- 인천 서구청, “관련법 없다” 수수방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30번지 ‘ㅎ' 낚시터에서 무단 방류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일을 현장 확인한 결과 정화조 없이 실내 낚시터에서 몰래 지하 하수구를 통해 개울로 방류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런 무단 방류 과정에서 물고기가 떠내려 와 여기저기 죽은 채 방치돼 인근 개울은 오염되다 못해 썩어가고 있었다.
취재진이 불법 방류현장을 확인 후 낚시터 관계자를 찾아가 무단 방류로 개울을 오염시키면 되냐고 묻자 낚시터 심00 소장은 “그런 적 없다. 우린 정화조를 통해서 방류한다”면서 정화조 있는 곳을 보여주며 “절대 무단 방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그 곳은 정화조가 아니라 물고기 저장고로 밝혀졌다.
인근 주민들은 “일주일에 두 세번 무단 방류해 악취가 발생, 구토가 나올 정도며 특히 여름이 되면 너무 심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낚시터를 찾아가 정화조를 갖추고 깨끗한 물을 방류하라고 건의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몇 년 동안 계속 무단 방류를 일삼고 있다“며 관할 서구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낚시터에서는 또한, 불법소각도 상습적으로 자행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낚시터 주변은 소각재(비닐, 깡통, 깨진 병 등), 각종 쓰레기, 약통, 폐사 물고기 등이 무단 방치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수질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었다 .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인천 서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낚시터는 관련 법이 없어 무단방류를 해도 단속할 수가 없다“고 무책임하게 답할 뿐 이었다.
인천시는 낚시터도 양어장처럼 정화시설을 갖추고 물을 처리한 후 방류토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무단방류로 썩어가는 개울을 살려야할 것이다.

글 김홍태 기자 / 사진 김재우 기자




각종쓰레기병·비닐·깡통·재 들이 그대로 방치


개울에서폐사된물고기


낚시터주변에 방치된물고기


낚시터주변의 각종쓰레기


지하하수구


ㅎ낚시터 불법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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