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지역 서민들 위한 임대아파트


도심속 허파가 사라진다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추진구역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자치단체의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5,397.1㎢ 였던 그린벨트는 3,923.19㎢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발표로 환경·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기존거주자들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제된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주택난 해소와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건설교통부의 추진이 인구 과밀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해제는 선거공藥?



1971년 도시의 확산과 환경파괴를 막고, 안보상의 이유로 그린벨트를 시작해 `77년 설정이 완료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편익을 위해 규제완화에 들어갔으나 `99년까지 설정 지역은 유지해왔다. 그러나 김대중 前 대통령이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제15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직후 춘천, 청주지역등의 해제와 수도권, 부산권등의 부분 조정이 실시되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인위적 개발제한구역이 보다 보전가치와 개발가치를 찾아내 국토이용의 극대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평가를 실시해 낮은 등급에 한해 일정단위로 해제하는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각종 조작적 조건과 기준을 적용해 해제를 최대화하도록 했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평가 등급에 따라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대상은 수도권, 부산권등 7개 도시권이었는데 춘천, 청주등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는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해제했다는게 문제라고 조교수는 덧붙였다. 조교수는 또한 “현재 진행중인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곧 있을 선거의 공약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98년 대통령 선거에도 이용되었고 `04년 선거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계속된 주택정책 실패, 누굴위한 해제인가


그린벨트는 생태를 보전하는 지역으로 개념이
재정립 돼야한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8년 5월까지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그린벨트 내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해 왔으나 이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건축물·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었다”며 “그린벨트 정책에는 그린벨트 일원의 중요한 정책과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환경평가가 불가피한데 아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고 했다. 또한 현재 정책의 방향에 대해 “그린벨트는 미래에 등장할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남겨두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생태를 보전하는 지역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투기자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계속된 주택정책 실패를 보였던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서민형 임대아파트로 주택보급률과 지역균등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임을 잃었던 정부의 주택정책이 이번에도 국민들에게는 곱게 다가오지 않을 듯 하다. 원주민들의 열악했던 생활 개선책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의 잔치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인구 분산을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뒷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미주택 소유자들에게 이주공간을 제시한다는 정책은 남의 잔치가 된지 오래전이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되면 수도권 인구밀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환경정의의 한 관계자는 “미개발지역의 임대아파트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밀도 감소로 빈민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 믿을수 있는 주택정책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하며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 녹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자체를 폐지할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 환경운동가는 “친환경 개발은 없다. 개발 안하는 것이 친환경이다.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발에는 녹지이용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을 빌미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김포등의 신도시 건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원주민의 의견과 삶의 질은 무시되어 왔다. 이제와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해제하려는 움직임의 누굴 위한것인지 모르겠다. 주택수만 늘리면 주택문제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으로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전 국토에 아파트를 지어도 집 없는 사람은 생길것이다. 주택정책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내 골프장 건설 완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현상을 보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웰빙을 위한 기반



그린벨트는 공익적이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구역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국민 공감대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자연을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수단으로 보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세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최근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웰빙열풍의 기초는 이러한 자연에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녹지공간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도심의 숲을 조성해 박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연을 지키는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시청앞 광장에 열린 공간 개념의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있다. 열린 인공 녹지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서울시. 한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한편에서는 인공적 녹지를 조성하는 지자체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쯤 뒤돌아보기를 바란다.


글 이석기 기자 / 사진 류철 기자


 


개발제한구역(GreenBelt)란


도시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녹지대 구역이다. 이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토지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며 건설교통부 장관, 지자체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도심의 허파라고 불리우고 있으나 농경지나 시가지, 취락지 등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1947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 14개 권역의 5397.1㎢를 설정했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건축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했다.


자료출처 :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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