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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2003년말 146개 업체)의 환경경영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정 및 이행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선진 환경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환경부는 10일 올해를 '환경친화기업의 글로벌화 원년으로 정하고 올해 안에 환경친화기업과 정부가 합동으로 단계별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하며 환경친화기업을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 기업활동이나 홍보에 활용토록 하는 등 브랜드화를 함께 추진한다.
환경친화기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지, BOD, COD, SS 배출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50 ~ 70% 이하로 지켜야 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필수 평가항목으로 지정해 우수(80%)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지도, 점검 면제범위를 기존의 대기, 수질 두 분야에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 진동 및 오수 분야까지 확대해 올 1월 16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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