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집단으로 전투기 소음과 관련한 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법정으로 비화됐다.



대구시 동구 해안동, 용계동, 안심동 등 공군기지 주변 8개 동 주민 1만5천670여 명은 7일 오전 서울 최종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5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청구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구 동구 K-2 공군부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구 250만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공군 부대 주변 11개 동 13만 명의 주민들은 전투기 굉음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행복추구권 박탈은 물론 정신적·육체적·재산적 피해를 보며 살아왔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오는 20일에도 이곳 주민 3만6천160여 명이 984억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어서 소송인원은 모두 5만 명, 청구금액은 1천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항공기소음피해주민연대 대구 K-2전투기소음피해대책본부 최종탁 상임대표는 "당초 소송기간이 2, 3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소송이 몇 갈래로 진행되면서 중복 소송자가 많아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다른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생각만큼 소송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한 배상금만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엔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8천여 명이 대구에선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에도 동구 불로동 및 평광동 등 주민 1천870명이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현재까지 항공기 소송피해 배상청구 집단소송 사례 중 최대 규모는 2002년 7월 김포공항 주변 주민 9천600명이 낸 19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 <권병창 기자/대구=주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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