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정지장치 등 5개의 핵심부품에 대해 제조단계부터 강제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전자브레이크 등 34개의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2일 이내에 승강기 A/S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 등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12월 31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7279호)'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간 승강기 제조업체, 보수(A/S)업체, 안전관리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및 시ㆍ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일반시민 및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공청회'(한국소비자보호원, 오전 10시)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정선 박사의 진행으로 학회, 조합, 업계, 검사ㆍ시험기관 등 각계의 대표한 패널과 승강기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이 도입되는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강화되는 보수업의 등록기준과 승강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히 강제인증의 대상이 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관련 업계 및 기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작년말 개정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은 승강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율관리 촉진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승강기 검사수수료 면제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승강기관리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식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날 제기ㆍ토론된 각계 의견을 검토ㆍ반영해 승강기안전관리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3~4월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5월 법제처 심사, 당정협의,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6월말까지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해나갈 방침이다.<백진영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