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위반업소 적발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형사고발






구미시가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구미시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을 유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문구점, 분식점 등 식품판매업소 7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구미시 고아읍에 위치한 D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평동 E 업소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삭카린 나트륨을 첨가해 관내 일반음식점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황상동 H 업소 등 5개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49개 품목에 대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경산시 진량읍 M 업소에서 제조한 스낵과자의 기준 규격이 부적합(산가 초과)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고아읍 D업소 등 2개 업소는 형사고발하고 황상동 H업소 등 5개소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적합 제품은 해당기관으로 통보해 행정조치도록 했다.


복지환경국 생활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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