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시행 이전까지 후속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기획·추진팀’을 구성했다.

지난 14일 구성된 기획·추진팀은 팀장(김성규 서기관)을 포함한 6명으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특구법 시행령 제정,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획·추진팀은 특구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기획·추진팀의 운영을 팀제 운영의 수범사례로 삼아 추진성과에 따라 팀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추진팀은 특히 지금까지의 태스크포스팀과는 달리 결재권한을 갖고 별도의 독립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과기부는 이를 위해 이미 위임전결규정에 기획·추진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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