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자기적합성선언제도'가 도입되는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안전위해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으로 집중 관리된다. 권장사항이던 품질표시제도는 꼭 필요한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법적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언론 등에 공표토록 하는 위해경보 발령제도가 신설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된 선진형 제도가 대폭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입법예고하고, 산업체, 일반 시민 및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오후 3시 공청회(기술표준원 중강당)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의 진행으로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대표·변호사·정책연구소 등 소비자 안전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자로 나서 새로이 도입되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최형기 생활복지표준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사업자에게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마인드가 조성되고, 소비자도 안전한 제품만을 골라서 구매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진영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