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인 소득수준이 지난해 대비 7.7%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종전 543천원에서 7.7% 인상된 585천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로연금제는 '98년 전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연령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년 7월 이전 출생자(당시 65세 이상)에 대해 한시적 노후소득보장 방법으로 도입됐다.


이러한 경로연금을 받는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의 65% 이하에 해당되거나 재산기준으로 가구당 재산이 농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4만원, 대도시 6,65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변경되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7.7%가 인상된 것이다. 인상된 소득기준 적용은 4월 11일자로 결정되는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경로연금 지급금액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자는 월 50,000원, 65-79세는 월 45,000원이 지급된다. 또 1933년 7월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은 단독수급자의 경우 월 35,000원, 부부동시수급자는 월 30,630원이 지급된다.


한편 올해 경로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18천명 보다 133백명가량 늘어난 632천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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