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 들녘 꽃물결 출렁일까


구미시 경관보전 직불제 실시






구미시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경관보전 직불제가 농촌의 자연경관을 쾌적하게 바꿔 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미시는 농촌경관을 가꾸기 위해 농지에 일반 농작물 대신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관보전 직불제란 농촌경관이 수려해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농지에 대해 농가가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을 심을 경우 10a당 17만원의 소득손실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관작물의 면적은 최소한 1ha이상이어야 하며 마을단위는 3ha 이상이 돼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작지 소재지에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구미시는 이 같은 제도의 시행에 앞서 사업대상지 수요파악에 나섰다.


구미시 관계자는 “경관보전 직불제가 농민들의 호응을 얻으면 농촌지역의 들녘에는 메밀꽃, 해바라기, 야생화, 유채꽃이 집단으로 피어 향수가 묻어 나오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고 밝혔다.<구미=김기완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