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등 교원평가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여부가 평가항목에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종료를 앞둔 19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교내에서의 적극적 대처방안, 학생인권 침해소지가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학교 폭력발생시 적극적인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교원평가제와 연계, 향후 근무성적 평정시‘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여부를 대폭 반영키로 했다.

  또한 '학생 인권, 자율, 책임 중시' 풍토조성을 위해 '학교생활규정' 가운데 학생의 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통해 개정토록 하고, 일부 학교나 교원의 비교육적 지도를 근절해 나가도록 했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의식과 자율적 참여의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4월말 까지 학교, 교육청, 시도교육청 단위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사랑의 정 주고 받기’, ‘敎·警 한마음 행사’,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협약 체결’자진신고 후 1주일 동안의 집중적인 ‘교육공동체 캠페인 전개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논의됐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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