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생활편의시설로 대표되는 신도시의 모델이 바뀐다.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는 계획단계부터 '푸른 숲(녹지벨트, Greenbelt)',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Whitebelt)', '맑은 물(물벨트, Bluebelt)'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아름답고 건강하며 쾌적한 도시로 조성된다.


또 Social Mix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적절하게 섞여지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에도 적정한 혼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지벨트= 앞으로 신도시내의 경사도 30%이상/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생태자연도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존한다.  신도시가 커질수록 녹지확보율과 공원녹지면적이 높아지고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3평)이상이어야 하며 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도시 내외부의 생태계가 연결되도록 광역녹지축은 폭 1,500m, 도시내 녹지축은 폭 200m, 지구 녹지축은 폭 30m를 확보하고, 도시의 녹지벨트가 생물이동통로, 바람길, 물순환체계, 경관축 등과 상호 연계되도록 생태도시로서의 공원녹지체계를 형성하도록 했다.


△대기벨트= 주풍향을 고려해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고 공원녹지와 연계시켜 바람길과 저온냉대지역을 확보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도로변 완충녹지에는 환경정화 수종을 식재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도록 했다.


△물벨트= 실개천 주변에 폭 5m이상 생태녹지대를 확보하여 생태수로가 되도록 하고, 단지내 인공 실개천은 폭포·분수·호수·저류지 등과 연계하여 물길연계망(blue network)을 형성하도록 했다.


빗물 활용,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유수지 도입 등 신도시의 물순환체계 대책을 마련하고 단지내 면적의 30~40%를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도록 했다.


이외에 각 계층이 조화롭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단독주택은 20~30%, 연립주택은 5~10%, 공동주택은 60~75%의 비율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가 배분된다. 평형별 배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을 고려해 60㎡이하 주택을 25~35%이상 확보하고, 소유관계별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70:30의 비율로 배분되도록 혼합해야 한다.


건교부는 여기에 역사와 문화적인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고, 야간경관을 개선해 전략적인 야경을 연출하는 신도시로 설계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앞으로 330만㎡(100만평)이상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주택분양중인 화성 동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도시는 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며, 판교도 당초 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될 방침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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