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7월 29일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 따라 도축검사원 100명을 채용하고 오는 15일 전국 110개 도축장 중 우선 소를 도축하는 86개소에 배치키로 했다.







 새로 배치하는 도축검사원은 도축장의 도축라인에서 자자체 소속 도축검사관(공무수의사)이 수행하는 해체된 내장, 지육, 머리를 직접 검사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돕게 된다.

도축장에 출하된 소·돼지 등 가축에 대한 생체검사는 지자체소속 공무수의사가 실시하여 도축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번 도축검사원제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검사 전문 인력인 검사관(공무수의사)이 미국·유럽 등의 경우보다 크게 부족해 도입하게 됐으며 도축검사원은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임용후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가축위생시험소)에 파견된다.

농림부는 이번에 채용·배치되는 도축검사원은 대학 축산관련학과 등을 졸업한 286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가축위생학, 축산학개론, 국민윤리,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4과목),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우수 요원이라고 강조하고, 매년 검사원을 증원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도축검사관 (지자체 소속 공무수의사)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수에 따라 검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선진외국 수준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