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은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3차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마무리하고 3차분은 4202만원(보조금 2521만원, 자부담 1681만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에 한해 희망 농가에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의 60%(최대 1000만원 한도)를 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관내의 실경작자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내달 6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내 피해지역, 국립공원지역, 피해보상금 수령지역,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농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시설 설치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해=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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