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에서 액상차의 납 및 카드뮴기준, 숙지황 및 건지황에서의 벤조피렌 기준, 패류독소의 기준, 옥수수 등에서의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과 오크라톡신 A의 기준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만 허가됐거나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을 선별하고 검사방법을 마련해 연내 수입식품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 연어의 보존 및 유통을 10℃이하에서 미생물 생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5℃ 이하로 개정했으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 목록에 대마 등 46품목을 등재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제외국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곰팡이독소 등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기준·설정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진호 기자ㆍ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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