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 5월 12일(화), 국토해양부는 선박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은 특정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박펀드 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운용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제한은 다수 주주에게 지분이 분산된 선박운용회사들이 증자 등을 통해 대형화하는 데에 장애가 돼 왔다.

 

 또한 유사한 자산운용회사의 지분 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다른 금융관계법령에도 사례가 없는 진입제한적 규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의 개정은 해운ㆍ조선업체 등의 선박투자업 진입을 활성화해 선박전문 투자기관을 육성하고자 추진되며, 아울러 기업환경개선 차원에서 중복적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5월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조치는 4월 23일 발표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포함된 바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진호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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